
1. 현재 고양시 청사 현황(건립 필요성)은?
○ 고양시 청사는 1983년 인구 20만 고양군 시절에 지어져 37년 이상 사용
○ 그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으로 인해 40여개 부서가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
○ 부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민원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긴급보수를 통해 현재까지 사용
○ 따라서, 사무실 임차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 주차장도 157대 규모로 비슷한 규모의 용인시 1,719대의 1/10 수준도 안됨.
○ 시민, 관계 기관 등 시청 방문자분들은 항상 주차에 어려움을 호소함.
2. 입지선정까지의 과정은?
○ 2019. 3. :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시행
○ 2019. 4. :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 (2019년 제1회 추경- 500억원)
○ 2019. 6. :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시행
○ 2019. 8. : 제1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 2019. 11. : 2020~2024년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12. : 신청사 건립기금 추가 확보 (2020년 본예산-500억원)
○ 2020. 5. : 제9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최종 입지선정)
○ 2019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해 12월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접근성, 균형성, 상징성 및 역사성, 확장성 및 미래성, 경제성 및 실현성의 5개 평가 항목을 입지선정의 기준으로 의결하였고
○ 2020년 5월 8일 9차 회의에서 위 선정 기준에 따라 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주교 제1공영주차장이 균형성, 경제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 입지로 선정되었음.
3. 대곡역으로 신청사 입지가 선정 되지 않은 이유는?
○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고양시의 균형발전, 예산 절약 등 경제적인 측면, 청사 건립의 시급성을 감안한 실현 가능성을 따져 선정한 사항임.
○ 대곡역은 교통입지 및 발전 가능성 등은 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곡역세권개발 사업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등 사업시기가 불투명하고
○ 향후 토지매입비가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 재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음.
4. ‘위원회 성비율 문제’
○ 여성가족부에서는 정책결정 등의 과정에서 성별 균형적 참여를 통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해 특정 성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매년「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이행」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서 임시적 위원회인 비상설위원회는 성별참여 현황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시의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6월 제정된‘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 안건이 처리되면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성별 참여 현황조사 대상이 아님.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성비율 준수내용도 여성가족부의 권고 사항임.
5. ‘신청사 후보지 대지면적’
○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동안 검토한 후보지 별 대지면적은 주교 제1공영주차장, 대곡역, 덕양구청 3개 후보지 모두 약 40,000㎡정도이며, 나머지 1개 후보지인 주교동 행정타운 역시 64,000㎡규모임.
○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80,000㎡는 대지 면적이 아닌 신청사에 대한 건물 연면적으로 신청사 후보지의 대지 면적과는 개념이 다름
6. ‘신청사 후보지 회의 일자’
○ 대곡역 개발 사업은 최초 입지선정회의 때부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현황을 고려한 사항
○ 4월 21일 개최된 제8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대곡역을 후보지에 삽입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종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5월 초 마지막 9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지를 정하는 것을 시의원 들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하였음.
○ 2일 후인 4월 23일에 시의회에서는 대곡역 이전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였음.
○ 위 사항은 5월 초 최종 입지선정 전에 시의회에서 먼저 대곡역 입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영향력을 주기 위함이며, 대곡역 이외의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은 거부하겠다는 사항임.
○ 최종 입지선정 이전에 시의회에서 특정 후보지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발의함으로써 시의회에서 먼저 시와의 소통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