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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테크노파크 준공식 개최

의왕시 최초 산업단지 준공,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의왕시는 7일,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해 윤미근 시의장, 도의원, 시의원과 유관단체장 및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테크노파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의왕테크노파크는 시에서 계획한 최초 산업단지로 그동안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조성비, 각종 부담금 등의 자금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간자본으로 1천 300억원을 조달하여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인 의왕산단피에프브이(주)를 설립했다.

의왕시, KDB산업은행, 한국감정원, 효성중공업(주) 등이 주주로 참여하여 2017년 9월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해 금년 3월 준공했다.

의왕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었으나 많은 노력 끝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공급토지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좋아 사업 초기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의왕ICD 수출입 통관 및 복합화물터미널이 주변에 있어 전국물류간선 네트워크의 수도권 물류거점이며, 의왕역을 비롯하여 과천-봉담 고속도로(신부곡IC), 영동고속도로(부곡IC)와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해 산업, 경제, 교통, 물류 등이 유리한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총 조성면적 158,708㎡ 규모로 산업시설용지 58,726㎡, 물류시설용지 20,364㎡, 복합용지 7,263㎡, 지원시설용지 5,891㎡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로서 2017년 3월 첫 분양을 시작하여 산업시설 용지 (20필지) 79,090㎡와 복합 용지(1필지) 7,263㎡가 21개 업체에 100% 분양 완료되어 5월 현재 7개 기업은 입주 완료하고, 5개 기업은 건축공사 진행 중으로 입주상황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시설용지에는 지하1층~지상15층, 연면적 61,000㎡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복합용지에는 지하4층~지상12층 연면적 64,000㎡의 대규모 가구판매시설 및 공장들이 유치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약 400여 개 기업이 의왕테크노파크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종사자와 바이어를 위해 지원시설용지 및 관광호텔 등을 배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에 따라 산업단지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변에는 휴식이 가능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스카이레일(짚라인), 캠핑장, 조류생태과학관, 레솔레파크,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연꽃단지 등 체류형 관광자원 등의 여러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와 단지 내 소하천을 활용한 친수환경과 풍부한 공원녹지를 통해 여유로운 휴식 및 여가공간이 조성되고, 백운호수, 왕송호수, 청계산, 모락산 등을 끼고 있는 수려한 주변 환경은 친환경 녹색산업단지로서의 가치 또한 증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의왕테크노파크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약 3,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약 4,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많은 인력을 유치하여 희소가치를 보유한 수도권 남부의 신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준공식 행사장에는 참석자 발열체크 및 손소독 실시, 마스크 배부, 1m 거리 좌석배치 등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행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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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