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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드림스타트‘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확정

5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관리, 자원개발 및 연계 등 8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 얻어 -

서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5년 드림스타트사업 전국종합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이 확정됐다.

특히 5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그 의미가 크다.

평가는 드림스타트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현장, 사례, 실적 점검 후 점검위원에서 최종 확정한다.

시는 드림스타트사업의 핵심영역인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관리 ▲자원개발 및 연계 등 8개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난해 15개 읍·면·동 전체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보강 배치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 강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지·언어 발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 기초학력·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습 향상과 부모-자녀의 애착 증진에 기여했단 평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지역협력 기관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서산시 드림스타트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이 확정됐다.”며“앞으로도 어린이가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내달 12일 제주도 부영호텔에서 개최된다.

 사진 설명 : 서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5년 드림스타트사업 전국종합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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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