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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대산, 속초의 명소로 부상

시민 및 관광객 연간 20만명이 찾는다.


속초시는 청대산을 찾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

청대산은 속초 8경중 하나로, 지난 2009년 산림욕장을 조성한 이후 연간 약 20만명의 시민 및 관광객들이 찾는 속초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속초시는 오는 4월 11일부터 등산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청대산 산림욕장의 등산로와 노후 편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등산로 노면에 친환경 천연소재로 만든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기존 주차장 주변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등산로 입구에 전자 흙먼지 털이대를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등산화 및 등산복 정비에 편의를 제공하여 개인위생 관리에 도움을 주는 등 차별화된 산림휴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시승격 50주년 기념 시민 헌수사업으로 조성된 청대산 단풍길의 단풍나무 2,520본중 능선 주변에 식재된 일부 풍해 우려목에 대해 바람막이 설치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객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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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