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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6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


속초시는 오는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하는 ‘2016 경제총조사’에 참여할 조사요원을 4월 1일(금)부터 15일(금)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로 국가 주요정책과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모집할 조사요원은 총관리자를 비롯해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조사원으로 구분하여 총4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이중 취업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다만, 조사요원 채용 시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체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 보육가구 신청자를 우대하여 채용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속초시청 기획감사실에 비치된 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접수하거나, 속초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속초시 경제총조사 담당자 이메일(khee1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를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639-2216)로 문의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2016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조사요원 모집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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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