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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파주시, 혜음원지 사찰영역 학술고증연구 추진

혜음원지 공간 단계별 학술연구 통한 건축 변천사 규명



파주시는 지난 1일 국가지정문화재 혜음원지(사적 제464호)의 사찰영역에 대한 학술고증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1차 행궁영역 학술고증연구(2018)에 이은 2차 사찰영역 학술고증연구로서 현존하는 고려 전기 사찰터와의 비교·분석, 사찰영역 내 주요 건물지 연구 및 건축세부 추론, 행궁영역과의 비교를 통한 건축 특징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오는 8월에는 혜음원지 사찰영역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려시대 사찰 건축을 고찰하는 동시에 역사적 가치, 사찰건축 유구의 특징 등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도 준비중에 있다.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혜음원지는 지난 1999년 우연히 ’혜음원(惠陰院)‘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면서 900여 년 만에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2001년부터 단계별로 진행된 발굴조사와 학술조사를 통해, 혜음원이 12세기 전반에 조성된 사실과 고려시대 절터와 원(院) 그리고 고려 국왕이 개성에서 남경(서울)으로 가는 도중에 머물던 행궁(임시 궁궐)의 전모가 드러났다.

 

혜음원은 산 능선을 계단식으로 깎아 11단의 건물터를 조성하고 37동 이상의 많은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물배치와 출토유물이 개성의 고려 궁터 만월대와 아주 유사해 고려시대 궁궐 배치와 건물 구조, 생활양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유적으로 여겨진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연구를 통해 혜음원지 정비복원의 학술자료를 구축하고 국가사적으로서의 위상을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향후, 연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혜음원지 방문자센터를 지역문화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광탄면 인근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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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