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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재선충병 감염목 최초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급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최초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해당 지역이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구역이거나 기존 피해 발생지로부터 거리 등을 감안해 재선충병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포상대상은 △재선충병 발생을 최초 신고한 사람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생산확인용 검인이 찍히지 않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않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사람 △이동이 제한되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 등이다.

고사목을 신고하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시료를 채취하여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검사한 후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되면 소구역모두베기를 실시하고, 주변 건강한 나무에 예방나무주사를 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한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은 초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소나무‧잣나무 또는 해송이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면 가까운 국유림관리소나 시‧군‧구 산림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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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