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상금은 해당 지역이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구역이거나 기존 피해 발생지로부터 거리 등을 감안해 재선충병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포상대상은 △재선충병 발생을 최초 신고한 사람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생산확인용 검인이 찍히지 않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않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사람 △이동이 제한되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 등이다.
고사목을 신고하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시료를 채취하여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검사한 후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되면 소구역모두베기를 실시하고, 주변 건강한 나무에 예방나무주사를 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한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은 초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소나무‧잣나무 또는 해송이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면 가까운 국유림관리소나 시‧군‧구 산림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