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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시 숲 조성사업 본격 가동

도시경관 분야 3개 공모사업에 선정


속초시는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도시경관 분야 3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4억9천4백만원을 지원받아 도시 숲 조성사업에 나선다.

총사업비 7억 6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교통 킹마트 옆 쌈지공원 조성에 2억, 속초여자중학교내 명상의 숲 조성에 6천만원, 동해대로(조양동 삼성디지털센터∼대포농공단지 입구) 명품 가로숲 조성에 5억원이 투입 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녹색생활 공간을 늘리고 도시생태계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수종의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다.

또한, 속초시는 조성된 도시숲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생태적·문화적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4월중 사업 착수에 들어가 오는 6월 9일에 개최되는 제51회 강원도민체전 개최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손님맞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도시녹화 확충으로 친환경 관광 녹색도시를 구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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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