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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자 법적 처벌 추진

연 20회 이상 통행료 미납차량 6만대 넘어 ▸ 최근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로 5백만 원 벌금형 사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통행료 상습미납차량 근절을 위해 상습미납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고의․상습 미납건수를 고려해 지역별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상습미납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미납차량이 6만대가 넘어서고 발생금액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1년에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도 2,283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운영자가 징수하고 있으며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내야 한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예방 및 징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상습미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전담팀을 운영하여 미납차량의 과거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단속을 강화해왔다.

2013년부터는 최근 1년간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20회 이상 될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으며, 아울러 미납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습미납차량이 줄지 않자 도로공사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1회에 걸쳐 통행료 75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미납한 운전자를 편의시설 부정이용죄(형법 제348조의2)로 고소해 지난 9일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 이다”며,  “미납통행료 징수를 강화해 고의‧반복적인 미납자에 의해 선량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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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