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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4기 위원 모집

속초시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市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4기 위원을 오는 4월 4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4기를 맞는 속초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예산편성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수시로 예산연구회를 개최하는 등 재정 민주주의 실현 및 예산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속초시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속초시는 3기 위원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현재 더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시민위원회는 총 60명이 정원으로, 이번 4기 위원의 모집 인원은 연임이 가능한 34명의 위원을 제외한 26명이며, 공개모집에 의하여 10명을 모집하고, 나머지 16명은 각 사회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공개모집 대상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속초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며,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속초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50명 이상인 단체이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자는 모집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속초시 기획감사실 예산경영팀 및 각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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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