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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일어나라 여성취업!”…‘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000명 모집에 최종 2,804명 접수

○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취업지원금 사업 1차 모집 결과 대호응
-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1,000명 모집
- 모집인원의 2.8배 달하는 최종 2,804명 신청
- 2019년 12월 말 최종대상자 발표, 예비교육을 거쳐 2020년 1월 중 지급예정
○ 2020년도에 2,400명 추가모집 예정


경기도가 미취업여성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1차 지원접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접수, 성공리에 마감했다.
도는 지난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2019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선정 대상자 1,000명을 모집한 결과, 모집인원의 2.8배에 달하는 2,804명의 신청자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안된 민생 정책 신규 사업으로,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선정인원은 올해 1,000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3,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관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최종 선정자 1,000명을 오는 12월말 발표할 계획이며, 예비교육을 거친 후 내년 1월 중 1차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지원금과 함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많은 도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2,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1522-3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종회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짧은 접수기간이지만 미취업 여성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취업지원금 이외에도 새일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연계되어 취‧창업 성공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에도 모집홍보와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사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남성우위의 성별 고용률 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보육의 어려움, 일자리 정보·취업알선 부족, 일자리경험 부족 등)
 ○ 지속적인 여성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성별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새로운 정책 필요성 대두
 ○ 기존의 직업교육훈련 위주의 재취업 지원정책과 함께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여성 취업지원금’ 제도 신설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도내 경력단절 여성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함
 ○ 사업 기본방향
   - 공공성을 바탕으로 효과성·효율성 강화된 정책자금 지원
   - 구직활동비 지원으로 취업시장으로의 유인 요인 극대화
   -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연계성과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400명(1차 1,000명 / 2차 1,300명 / 3차 1,100명)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월30만원 × 3개월, 총 90만원 지원
 ○ 지원방식 : 지역화폐를 이용한 직·간접 구직활동비 지원

□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
   ① 적극적인 구직 의지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② 나이 : 공고일 기준 만 35세 이상 ~ 59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③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614,000원, ’19년)
   ④ 경기도 거주 기간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⑤ 미취업 :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선발기준 : 심사를 통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 구직지원금 90만원(30만원 × 3개월)
 ○ 지원방식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 지원
     ‧ 구인응모‧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
     ※ (사용 제한) 숙박, 여행, 레저, 도박, 문화/취미, 상품권, 귀금속, 주점, 부동산 등 
    

프로그램

주요내용

전담상담사

· 구직자와 새일센터 상담사 1:1 매칭

· 상담 취업알선 - 사후관리

취업컨설팅

· 취업역량 및 준비도 진단

· 이력서 클리닉, 모의면접 등

취업역량강화 교육

· 취업희망분야별 맞춤교육 과정

취업박람회

· 기업체와의 채용면접

· 직업적성검사, 이력서 사진촬영 등

창업컨설팅

· 창업교육 및 전문가와의 1:1 컨설팅

· 창업동아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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