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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창립 111주년, 김인식 사장

“농어업인과 함께 성장하고, 농어촌을 위한 성과 낼 것”
◦창립 111주년 기념식 갖고, 공사 본연의 역할을 바탕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높이고 혁신성장 다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5일 나주 본사 아트홀에서 창립 111주년 기념식을 갖고, 공사 본연의 역할을 바탕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혁신성장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 1908년 전북 옥구서부수리조합으로 시작된 공사*는 그동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조성·관리, 농지은행 사업 등을 통해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을 책임져 왔으며,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더불어, 가뭄, 홍수, 폭염 등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1908년 전북 옥구서부수리조합의 설립일인 12월 8일을 창립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음
□ 올해 3월 제10대 김인식 사장이 취임하면서, 공사는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사업을 확대하고 농어촌의 안전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경영전반에 적용시키면서,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라는 경영슬로건을 확정했다. 
 ❍ 사회적 가치를 공사 운영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공사만의 특화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공사가 추구해야할 비전으로 안전·희망·미래·상생·현장 경영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야별 세부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들어갔다. 
 ❍ 특히, 공사가 그간 쌓아온 전문화된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지자체와 농업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공익적 기술지원서비스를 시작하고 농어촌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에 나섰다. 
 ❍ 무상 기술지원서비스로, 시설물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점검 119센터’, 농업분야 기술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KRC기술지원닥터’, 지하수 정밀점검 등을 지원하는 ‘지하수지질 기술지원단’, 환경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컨설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농어업인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현장경영을 추진하고, 경영활동으로 이뤄낸 성과를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올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태풍과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하면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재난대비와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 공급에 힘썼다. 전국 79개 지구에서 지역별 맞춤형 용수개발*과 용수공급망의 체계적 연계를 통한 지역·수계 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13,995개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550지구에서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하고 있다. 
    * 농촌용수개발사업 : '19년 현재, 다목적농촌용수개발(65지구), 이용체계제편(9지구)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1지구),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1지구)
 ❍ 또한,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전국 9개 도에 KRC지역개발센터를 신설해 지역개발에 관련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1,668지구의 농산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기반마련에 참여 중이다. 
□ 김인식 사장은 “농어업인과 함께 성장하고 농어촌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촌 용수공급을 비롯한 공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미래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사업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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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