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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산림이 자산이다

무주군 식목일 앞두고 나무 심어


71회 식목일을 앞두고 무주군은 지난 25일 무주읍 오산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자동차야영장~패러글라이딩장 주변)에서 나무심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기관단체, 주민 등 3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2.2ha 규모에 편백과 자작, 단풍나무 2천 8백여 그루를 심었다. 

공무원들은 나무를 심은 후 읍면 담당 마을을 방문해 논밭두렁 소각 행위 근절과 담뱃불 등 실화로 인한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황정수 군수는 “나무를 심는 건 군민을 살리는 일이고 나무를 키우는 건 지역을 살찌우는 길이며 나무를 지키는 건 지구환경에 숨을 불어 넣는 일”이라며 

이 자리가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무심기가 진행된 무주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2016)는 내도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비롯한 맛 체험 농촌관광마을들과 어우러지는 명소로 기대를 모으는 곳으로, 무주군은 이곳에 지난 2012년부터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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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