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날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업무협약식’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구현을 위한 민선7기 공정 2020 비전 및 추진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재등용, 경제상황 등이 공정하게 유지됐을 때 나라가 흥하고, 깨졌을 때 망했다. 정부영역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자본, 기술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상황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격차’와 ‘편중’ 때문이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불공정이 끊임없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자원이나 역량이 한쪽에 쌓여 썩지 않도록 하고, 자원이 제대로 순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을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에 열심히 협조하고,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만큼은 절대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공정위의 권한 일부를 위임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성장의 과실이 정당하게 나눠지는 기반을 마련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공정국 신설과 새로운 비전제시를 통해 지방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구제관련 협력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안전방안 마련 ▲정책교육 및 홍보강화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민선 7기 공정 2020 비전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을 목표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조세정의 실현 ▲불공정‧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경기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억강부약’의 기조를 바탕으로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고액‧상습체납 징수 강화 민생‧경제 범죄수사 실시 등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공정 경제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공정위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한 계획을 한층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고,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장인순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붙임1 | | 업무협약서(안) |
| | | | |
| | | | |
|
|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서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협약기관이 협력하여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공정거래문화의 확산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협약기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불공정행위 구제 관련 협력체계 구축) ① 경기도는 도내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하여 자료ㆍ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제4조(공동 실태조사) ① 협약기관은 경기도 내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기간ㆍ방법 등은 사안별로 협약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소비자 권익보호) 협약기관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안전강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홍보활동에 상호 협력한다. 제6조(정책교육ㆍ홍보) 협약기관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문화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 설명회 등 교육ㆍ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실무협의체) 협약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업무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협약기관의 보안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며,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려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ㆍ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경기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거나 이들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효력) 이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9년 10월 24일
| | | |||||||||||
| | | | | |||||||||||
| | | | |
붙임 2 공정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 공정국 주요 업무 추진 성과
○ 입찰답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
※ 일시 : 2018. 10.11.(목) / 장소: 국회의원회관
○ 전국 지자체 최초 ‘나라장터’ 공공조달물품 가격 비교조사(’19.6월/ 3,341개 품목)
○ 공공부문 입찰담합건 공익제보 검찰고발(’19.7.16.)
○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안전지킴이’ 출범(’19.7월. 300명)
○ “전국 최초” 체납관리단 운영(1,262명) : 체납자 66만명 실태조사, 538억원 납부
※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457명)
○ 고액․상습 체납자 근절 및 은닉 탈루세원 발굴(국민참여 탈세감시 체계 구축)
※ 고액‧상습 체납자 7,184명 실태조사, 가택수색․압류동산 합동공매 687억원 징수(2,536명 명단공개, 115명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포탈 행위(의심)자 5명 고발)
○ 계곡·하천 집중단속 및 불법 시설 철거 : 유명계곡 16곳, 불법행위 74건 적발
○ 식품 범죄, 미세먼지, 동물학대 등 민생범죄 강력수사 : 44회 수사, 1,051건 적발
○ 불법 대부업자 수사(29명 적발, 19명 검찰송치), 불법 짝퉁 판매 단속(17개소 적발, 17명 검찰송치(523점 6.3억원), 부동산 범죄수사(180명 형사입건, 22명 검찰송치)
○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 구축(’19.1.7.), 디지털포렌식시스템 구축(‘19.5.29.)
| 《 공정국 조직 및 인력 》 | |
| | |
○ 2과 2단 25팀 / 정원 143명, 현원 137명(소방직 5명포함) - 공정소비자과, 조세정의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신설(’18.10.1.) - 공정 가치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 ‘공정국’ 신설(’19.7.1.) ※ 정원외 인력 74명(시간선택제25, 무기계약1, 기간제55) / 결원2명(5급3, 7급3) |
붙임 3 경기도 공정 2020 추진계획
□ 비 전 :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
□ 공정국 2020년 주요 추진계획
○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질서 구현
- 대규모 유통·하도급 분야 등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 추진(법령 개정 건의 등)
-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활성화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
※ 現 300명을 단계적으로 확대, 사업비도 ’21년도부터 시군 매칭 추진
○ 조세정의 실현
-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1,262명 → 1,783명)
※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
- 고액·상습체납자 현장중심 징수 확대 및 은닉재산 추적 중점 강화
※ 사회지도층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대책을 마련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
-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 전담반 운영 : 대규모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
○ 불공정·불법 행위 없는 공정한 경기 구현
- 민생취약분야 연중 기획수사 및 사전 계도 홍보 강화
※ 지역별 수사센터 확대(11개소 → 12개소/ 포천센터 1개소 신설)
- 불공정 경제범죄 전담인력 확충, 복지수사 범위 확대 추진(노인, 영유아)
- 검찰·경찰 사용 범죄수사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