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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지구촌 축제,‘제11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대전시가 시민과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지구촌 축제를 개최한다. 

대전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보라매공원에서 대전시민과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소통·화합·나눔의 축제 ‘제11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대양 6대주를 주제로 20여 국가의 세계 요리 체험, 키르기즈스탄의 전통 가옥을 비롯한 18가지의 세계문화체험, 10개 국가의 전통공연, 세계 군복 및 의상 패션쇼, 세계인 명랑 운동회 등 시민들과 외국인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이번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국제자선벼룩시장은 시민과   외국인주민 100여 개 팀이 참여해 의류, 도서와 직접 만든 수공예품 등 다양한 물품을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자선벼룩시장과 세계음식체험 부스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외국인 지원 단체와 불우한 외국인  주민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축제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 압력밥솥, 자전거, 무선청소기 등 다양한 경품도 지급된다.

대전시 남시덕 국제협력담당관은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은 시민과 외국인주민이 행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만드는 특화된 지구촌 축제로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화합형·참여형 축제”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이 살기 좋은 국제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 외국인주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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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