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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다문화가족 위한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 눈길


무주군이 추진하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3월부터 운영에 들어 간 다문화가정 한글교실은 결혼이민 여성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원만한 가족관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군청 드림스타트 복지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한글교실 수강생들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직접 쓴 손 편지를 전하고 싶다”며 “한글수업이 한국문화 이해와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신감을 줘서 아이들 숙제도 어렵지 않게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한글교실 외에도 반딧불다모아협동조합을 통한 다문화가족들의 일자리 창출과 상호 간의 고충 해결, 교육과 가정, 육아문제 등에 관한 상담과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는 가족행복프로그램(부부상담, 예비학부모 교육 등)운영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제공, 직업훈련교육 진행, 그리고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밴드, 수화합창단)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와 친정부모 초청을 지원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무주군 사회복지과 장효순 과장은 “무주군의 다문화가정은 180여 세대로 군에서는 이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발굴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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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