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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6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속초시는 2016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3천만원(국비30%, 시비70%)을 투입한다.

본 사업은 1979년 쌍천 상수원보호구역(약2.65㎢) 지정으로 인해 각종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소득향상과 복지증진, 생활환경 개선유도를 위한 것으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지원사업은 수도법 제9조에 근거하여 매년 지원되며, 마을회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한 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을 시작으로 7년째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추진한 노후된 설악동 집단상가 도색과 마을회관 비가리개 설치 등의 환경개선사업은 관광일번지인 설악산의 관문을 깨끗한 이미지로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은 하도문, 상도문2리, 상도문1리, 장재터 4개 마을에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중도문2리, 중도문1리, 구)설악동 11통,12통,13통,14통 6개 마을에는 마을 환경개선사업 및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해 지속적 지원을 통해 주민 복지증진과 관광여건 개선으로 설악권 경기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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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