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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2019 진주공예인 축제 한마당 개막식 개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누비는 진주공예의 우수성 알려



진주시가 주최하고 진주공예인협회가 주관하는 『2019 진주공예인 축제 한마당』개막식 행사가 지난 5일 오후 4시 남강 야외무대 옆 남강둔치에서 성황리에 개최 됐다.

  이날 행사는 조규일 진주시장, 박대출 국회의원, 박성도 시의회 의장, 전병애  진주공예인협회장을 비롯한 시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예의 가치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공예품 경진대회 수상 작품 전시와 목공예 및 다양한 공예체험과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 되었다.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 공예는 전통과 창의성이 가미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이 행사가 `유네스코 공예·민속예술 창의도시’에 진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예인과 시민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 진주공예인 축제 한마당 행사는 오는 8일까지 공예품 전시·체험· 판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으로 풍성하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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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