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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수도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협의회 개최

관계기관 소나무재선충병 협업방제로 선단지 관리 총력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3. 23.(수)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문화재청,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등 관계기관이 모여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수도권에는 중요문화재, 천연기념물, 국립공원, 도시림 등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이러한 중요 시설물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인 인천시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찰‧방제 인력을 공유하기로 협의하였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피해본수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기관 간 협업방제가 중요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정부3.0 실현과 무엇보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선단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방제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산림관리 측면에서 더 이상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게 조절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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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