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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경상북도, 2017년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공모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도내 환경단체 대상


2016년 03월 20일 경상북도가 기존 이론 중심의 환경교육을 직접 실천하고 느끼는 체험교육으로 전환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교육효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도내 환경단체(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원대상사업은 청소년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체험교육으로 지역의 소하천조사, 우리고장 식물도감 만들기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환경 보전활동 및 지역 환경문제 해소방안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친환경 생활 실천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과 환경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놀이학습 프로그램’이다. 

또한 ‘환경체험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류를 위한 워크숍, 토론회’ 등 지역사회 및 도민의 환경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면 모두 응모 가능하다. 

지원단체 선정은 공모에 접수된 프로그램을 도에서 현실적합성·타당성·창의성 및 교육효과 등에 대해 1차 심사(5월)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의 2차 심사(12월)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단체 당 1개 프로그램 지원을 원칙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는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공모신청서를 4월 20일까지 경상북도 환경정책과로 제출(우편 및 직접방문)해야 하며 경상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양식) 및 공모 관련 세부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경상북도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난 3년 동안(2013~2015년) 자연사랑생태학교, Eco-City 등 45개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했으며 올해에도 17개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에 그 간의 환경체험교육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경단체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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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