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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예술인 복지시대 열어갈 “경남예술인복지센터” 개소

-경상남도, 21일 경남예술인복지센터 개소식 개최
-김경수 지사,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부족함이 없는 예술인 복지를 만들어 나가겠다”
- ‘예술인과 생생토크’로 현장에서 예술인과 직접 소통


지역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예술인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상남도는 21일 오후 경남은행 신마산지점(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에 자리한 경남예술인복지센터에서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황윤철 경남은행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윤치원 원장, 조보현 경남예총 회장, 안종복 경남민예총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기념사에서 “경남도는 경남의 문화예술인들이 여유로운 생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창작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술인 복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남이 문화예술의 본고장,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창작활동을 통해서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예술인들과의 생생토크에서 김 지사는 “도의 문화예술정책 비전은 함께 누리는 문화 예술생태계를 만드는 것”임을 강조하고 “도민, 예술인 누구하나 소외됨 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도민 주도의 문화예술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예술인복지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민선7기 공약사업과 지역 예술인 및 도민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예술정책,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신규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남예술인복지센터는 ‘민선7기 도정4개년 계획’ 사업으로, 지난 1월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경남은행과 ‘문화공간 나눔’ 협약을 통해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경남은행 신마산지점에 예술인복지센터를 개소했으며, 사무실, 커뮤니티공간, 상담실,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10월에는 도내 모든 예술인이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부권 예술인복지센터도 진주 문화예술회관에 문을 열 계획이다.

앞으로 센터는 인력 보강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춘 후, 예술인 실태조사, 근무환경 개선, 예술창작 지원, 역량강화 교육, 신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지원 등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모든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한편 도는 올해 7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술인복지센터 설치 및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청년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이차보전) 등 예술인 복지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경남예술인복지사업 추진

 

 

 

경남예술인 복지센터 설치 : 진흥원 별도 조직 구성(7.1)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이차보전)

-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30백만원 한도 2.5%이자지원 (창작활동 재료비 및 창작공간 조성비 등)

도 소상공인 정책자금희망두드림특별자금 중 10억원 신설

 

경남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위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120~150%이하 예술인

- 1인당 2백만원100

 

경남청년예술인 파견지원사업 : 기관7, 예술인10(퍼실리테이터 2명 포함)

- 총사업비 100백만원, 1인당 월 120만원 지원

경남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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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