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11회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전시는 20일 오후 3시 시청 2층 로비에서‘제11회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역사, 문화, 예술로 활기찬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생과 일반인 등 437명이 참여했으며, 총 227개 작품 중 49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대상(大賞)은 공간디자인 부문에 출품한 계원예술대학교 유혜민, 정민선 씨의 ‘연흔(連痕) : 대전의 아름다운 흔적을 잇닿다’가 선정됐으며, 금상에는 ㈜화인링크 유기홍, 이정원 씨가 출품한‘숨길’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 작품 선정 심사에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했으며, 각각의 영역에서 작품의 전문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그 동안 진행된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 중 제9회 대상‘out line’은 대전 중구 ‘중앙시장 한복거리 공공디자인 경관 시범사업’에 적용됐으며, 제10회 대상‘모퉁이의 기적’은 현재 설계단계에 반영돼 향후 대전 서구, 대덕구의 ‘범죄예방디자인사업’에 활용된다.

대전시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공모전을 통해 제시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향후 도시철도 2호선(트램)관련 디자인 및 목척교와 커플브리지를 연계한 경관개선 디자인 등 향후 시행되는 현안사업에 접목시켜 대전만의 참신한 공공디자인 정체성 정립을 도모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서 특색 있는 공간 창출과 도시경관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