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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일제점검

17-18일 전국 875곳에 600여 명 투입... 방제 품질 등 확인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3월말(제주도는 4월말) 이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과 고사목을 전량 방제하기 위해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 소나무재선충병: 실처럼 가느다란 재선충이 소나무의 수분이동 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으로 솔수염하늘소 등의 매개충에 의해 이동됨.

점검은 최근 실시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뤄졌으며 17-18일 전국 87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600여 명이 투입되어 방제 품질 점검과 방제 누락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3월 방제완료 전까지 부실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불량지역에는 산림청 현장TF팀을 투입해 재확인 절차와 보완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전국 방제사업장 일제점검에 앞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선충병에 대한 맞춤형 사전교육을 실시해 일제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재선충병은 방제현장의 부실한 작업에 의해 재발생 될 수도 있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방제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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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