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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0 외교부 정부부처 제안사업 선정

대전시는 외교부(KOICA)가 정부 부처 및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2020년 외교부(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글로벌연수)’공모에 대전시-유네스코(UNESCO)-세계과학도시연합(WTA) 스마트시티 정책역량 강화사업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글로벌연수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35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응모한 이번 공모에서 강원, 경북, 광주, 전남, 충북 지자체와 함께 선정돼 국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대전시는 유네스코와 스마트시티(Smart-City)를 주제로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3년 동안 대전시 자매․우호도시인 베트남 빈증성, 인도네시아 탕그랑셀라탄, 라오스 루앙프라방 3개 저개발국 20명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스마트시티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수원도시 세부 정책 및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 수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이번 초청 연수사업이 수원국의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과학도시 대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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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