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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무안군 외식업지부 정기총회 개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외식업주 다짐 결의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무안군지부(지부장 김행복)는 지난 17일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대의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주방문화개선 외식인 결의대회 및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철주 무안군수는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좋은식단 보급과 실천에 기여한 영업주를 대상으로 표창패를 수여하고 군민의 건강과 건전한 외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협조해 준 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무안군지부는 외식업주 자녀 8명에게 3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행복한 무안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모두가 한 뜻이 되어 보다 위생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로 안전한 외식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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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