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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동대문구, 우리 동네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

이달 23일 오전 7시부터 관내 전 지역 대상, 주민 참여 의미 더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달 23일(수) 오전 7시부터 관내 전역에서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동네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구는 매년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오전 7시부터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과 직능단체 그리고 구민의 참여로 ‘우리 마을 대청소’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동네 대청소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봄맞이 대청소에서는 겨우내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도로 및 보도, 공공청사, 전통시장, 대형건물 등을 깨끗하게 청소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매월 1회 함께 힘을 모아 생활주변 대청소를 실시해 쌓인 먼지와 쓰레기를 말끔히 씻어내고 청소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봄맞이 대청소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봄철 대청소의 대상에는 ▲골목길 및 이면도로 ▲도로 및 보도 상 시설물 ▲공공청사 등의 공공부문과 ▲학교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대형 상가 ▲전통시장 등의 민간부문이 포함된다.

특히 당일 이뤄질 관내 100여개 이면도로 청소에는 구민 500여명이 참여해 우리 집 앞, 우리 점포 앞 골목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동네’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일회성 청소에서 벗어나 4월말까지 황사와 미세먼지로 얼룩진 공공청사와 도로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윤진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겨우내 쌓인 쓰레기와 먼지를 청소하고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민의 참여로 더욱 뜻 깊어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청결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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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