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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소나무재선충 예방 혼무주군 신

17일 군청서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무주군은 지난 17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16년 산불방지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무주군 하성용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무주경찰서, 무주 119안전센터, 무주국유림관리소,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무주군 산림조합, 한국도로공사무주지사, 한국전력공사무주지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산불방지 대책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소나무류 재선충병 생태와 방제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성용 부군수는 “무주군 산림을 위협하는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행정과 유관 기관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도경계 인접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하는 등 긴장되는 상황이지만 각 기관의 역량을 모아 지혜롭게 넘어서 보자”고 말했다.

무주군은 산불예방을 위해 5월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감시 인력과 장비 가동, 공무원 1마을 1담당 출장,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밴드를 활용한 홍보, 전 직원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 인접(100m 이내)논 · 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전면 금지, 소각산불 취약계층 (고령자, 정신이상자) 밀착관리, 산림 인접 13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해서는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통해 관내 소나무류 고사목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6개 읍면 산불감시원들이 소나무류 고사목 예찰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읍면 이장회의와 유관 기관들과의 회의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상황과 방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예찰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다량의 소나무 관리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구해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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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