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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방치폐기물 사전예방 위한 특별점검 추진

한강유역환경청은 6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 중 방치폐기물 의심업체 32개소를 선정하여 폐기물처리업체 운영·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 인수인계시스템(올바로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적보고 미제출 업체 및 과거 실적 대비 보고실적이 급감한 업체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해당업체를 불시 방문하여 폐기물 보관기준(보관기간, 보관량, 보관장소 등) 준수,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보험 갱신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여 방치폐기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 32개소 중 지금까지 20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폐기물 보관시설 외 장소 보관(2건), 보관기간 초과(2건), 폐기물 인수인계내역 거짓입력(2건) 허용보관량 초과(1건) 등 총 10개소에 대해 위반사항 1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번에 적발업체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 의뢰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불법 방치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을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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