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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김해시, 초·중급 사회적경제 워크북·지도서 개발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운영



김해시는 지난 27일 김해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공·유관기관, 중·고등학교 사회적경제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형 사회적경제 풀뿌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초·중급 사회적경제 워크북과 지도서 등 개발용역의 결과물 종합 발표와 후속 과정으로 진행될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 전문인력양성과정 운영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김해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초·중급 사회적경제 워크북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작해 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수업 등 청소년들의 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초·중급 사회적경제 워크북은 공유, 연대, 시민의식, 지속가능성 등 사회
적경제의 핵심 가치를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게 액션러닝, 창의적 체험 학습 등 총 8개 단원으로 구성한다. 

시는 7월에는 김해형 사회적경제 풀뿌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후속 과정으로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성한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 강사는 김해교육지원청 김해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관내 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와 진로탐색 수업 등에 파견된다.

최새미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팀장은 “이번 사회적경제 워크북 개발로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이해하고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사회적경제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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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