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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재해 분야 국가 안전대진단 및 예방사업 추진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및 견고한 사방사업 추진으로 인명·재산 보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산사태재해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도시․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장마철 이전에 취약지 623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예방사업으로 사방댐 45개소, 계류보전 28km, 산지사방 8ha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상남·북도 일원 국유림에 산사태우려지역을 추가 조사하여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장마, 태풍으로부터 “인명․재산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김현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우기 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더불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약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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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