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와 한국환경산업협회는 2019년 7월 24일~26일(3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2019 베트남 하노이 물 산업 전시회’한국관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번 전시회는 2019년도 추경을 예상하고 진행하는 전시회로 추경이 확정되는대로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아 래
1. 박람회 개요
ㅇ 전시회명 : (한글) 2019 베트남 하노이 물 산업 전시회
(영문) VIETWATER Hanoi 2019
ㅇ 개최기간 : 2019.7.24.(수)~26.(금), 3일간
ㅇ 개최연혁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회 개최, 2019년 3회째 개최
ㅇ 개최주기 : 3~4년(※올해 호치민(11월)과 동시개최로 향후 매년 동시개최 예정)
ㅇ 개최장소 : International Center for Exhibition (ICE)
ㅇ 개최규모 : 3,500sqm(2019년)
2. 한국관 참가개요
ㅇ 모집업체수 : 9개사
ㅇ 참가연혁 : 2015년도 최초 참가, 2019년 2회째 참가예정
ㅇ 한국관 위치 : 출입구 바로 앞
ㅇ 전시품목 : 담수화 및 탈수, 친환경 기술과 지속 가능한 물 기술, 산업 및 도시 급수 관리, 관개, 멤브레인, 정수 및 여과, 물 위생 서비스, 물 관개 및 하수도, 수자원 관리, 물 재사용, 폐수 처리 및 관리, 펌프 및 밸브 등
3. 참가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19.4.26.~2019.5.17.(금)
나. 신청방법 :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완료해야 함
①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www.gep.or.kr(글로벌 전시포탈)
⚪ GEP 접속 → 해외전시회정보 → KOTRA 모집 중 전시회 → 2019 베트남 하노이 물 산업 전시회 → 공고문 하단 → [전시회 참가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최대 50M까지 가능)
- 해외전시회 참가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
- 전시품목 상세서 1부 <별표1 참조>
- 신청기업의 카탈로그 및 제품설명서 1부 (영문 및 국문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PDF, JPEG 파일)
-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각서 1부 <별표2 참조>
- 선정 시 가점서류 : 전문무역상사, 변동보험가입기업, 신규수출기업화사업, 고용창출우수기업, FTA컨설팅이수기업, 원산지확인서제3자확인기업, 원산지확인서관리우수기업, 글로벌전문후보기업, 우수뿌리기업, 창조혁신센터 입주기업, 개성공단입주기업(협력사제외) 전시마케팅 교육(KOTRA, 전시진흥회)이수기업
- 참가비 납부 입금증 사본 1부 (미 첨부 시 Fax / E-Mail로 송부)
② 참가비 납부
⚪ 참가비 : 1부스 당 3,500,000원(잠정)
⚪ 입금계좌 : 우리 1005-103-628592(예금주: (사)한국환경산업협회)
⚪ 참가비 납부기한 : 2019.5.17.(금) 신청마감일까지
다. 신청금 및 참가비 납부 참조사항
⚪ 신청금은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참가비 일부를 납부함
⚪ 신청금을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시장성 평가 불가로 자동 탈락됨
⚪ 최종 참가비는 전시회 예산산출 후 결정되며 추가금액은 별도 통보함
⚪ 해외전시회 미 선정기업 신청금 및 최종 참가비 초과 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함
라. 전시회 선정기업 신청금 및 참가비 환불 불가
⚪ 해외전시회 참가 선정기업이 전시회 불참할 경우 신청금 및 참가비는 환불 불가함
(별표 9. 해외참가를 위한 각서 5. 참조)
4. 참가기업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가. 선정기준 : 품목 현지 시장성, 제조업 여부, 기대성과,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등을 기준으로 참가기업 선정 예정
나. 선정 결과통보 :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결과를 참가모집 마감 후 21일 이내에 e-mail로 개별 통보함
5. 전시회 참가업체 전시품 해상운송 준비 기한
가.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은 해상운송을 위해 전시회 개최 2019.6.26.까지 집하지 입고 준비 요망
나. 전시품 해상운송 시 kotra 및 유관기관이 선정한 기업에 한 해 운송
6. KOTRA 지원사항
가. 참가비 국고지원 : 아래 ①+ ②항목 총합계의 최대 50%내 지원예정
① 부스임차료(단가 : $410/sqm)
② 부스장치비 : 기본제공 범위 장치내역(단가 : $180/sqm)
- 조명, 기본벽체, 바닥카펫,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③ 운송비 : 한국관 공식 선정운송사를 통한 1부스 당 1CBM한도 전시품 편도(서울 → 전시장까지) 운송지원(해상운송 기준)
④ 기타홍보비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 등 현지홍보비용
나. 행정지원
① 한국관 부스임차, 전시회 참가에 따른 주최 측 서류제출 등
② 한국관 공식 협력사 선정 (전시디자인설치 업체, 운송사)
* 한국관 참가기업은 공식선정 전시디자인설치 업체, 운송사를 이용하여야 함
다. 마케팅 및 홍보
① 사전 마케팅 활용을 위한 관심바이어 리스트 제공
② 사전 통역원 섭외(통역원 단가는 국가별 상이함), 현지 한국관 홍보 등
라. 현장지원
① 현지 간담회 개최
② 전시기간 참가기업 상담지원
※ 참가기업 국고지원금 중복 수혜(국고+지방비) 제한
근거 : 보조급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의 2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7. 기타 참가기업 부담 경비
가. 출장자 여행경비 및 체재비
나. 운송비 지원기준 추가 운송비, 전시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전시품 반송비용
*해상 운송비 지원기준 : 1부스당 1cbm
다. 참가비 지원내역 이외의 추가 전시디자인설치비용
라. 통역원 채용 시 통역비(현장에서 참가기업이 통역원에게 직접 지불)
8. 모집 완료 후 한국관 추진일정
가. 모집완료 후“KOTRA 참가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개별통보
- 미선정 기업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참가 신청금 환불조치,
단, 참가업체 선정 이후 참가 취소 시 참가 신청금 환불 불가
나. 선정기업 대상 사전 업무협의회 개최
- 한국관 운영 참가일정안내 : 전시회 추진사항, 전시디자인설치, 운송 등 안내
- 참가업체 부스 추첨
다. 최종 참가비 납부(신청 시 납부한 신청금을 제외한 잔액 납부)
* 공지된 참가비는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기업 납부금액임
* 참가비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되어야 하며 미납 시 전시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협회
• 진주미 대리 : T. 02-389-7284 / F. 02-389-7287 / E. jumi@keia.kr
◼ KOTRA 본사 해외전시팀
• 전원규 위원 : T. 02-3460-7275 / E. wkchun@kotra.or.kr
◼ 베트남 하노이 무역관
• 구자승 과장 : T. +84-24-3946-0511 / E. kujs@kotra.or.kr
<끝>
별표 2.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각서 (참가신청서 부속서류)
KOTRA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각서
당사는“KOTRA 해외전시 참가안내”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귀 공사 주관으로 참가(개최)하는 전시회에 한국관 참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당사는 전시회 참가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회기 중 현지법률 준수는 물론 국위손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2. 당사의 현지 파견요원은 회기 중 원활한 한국관 운영을 위해 귀 공사 현지 해외무역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
하며 상담실적 제출요청 및 설문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3. 당사는 귀 공사에 발송 의뢰한 전시품을 전시회개막전 ㅇㅇㅇ 으로부터 인수받아 당사 책임 하에
회기 중 관리함은 물론 현지매각 또는 반송에 따른 사후처리도 당사 부담으로 성실히 수행한다.
4. 당사 전시품과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당사는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박람회 참가를 포기할 경우 기납부 참가 신청금을 포함한 참가비 전액의 환불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당사는 국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을 준수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외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참가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는다. 국고 및 지방비 등 중복 수혜사실이 확인될 경우, 귀 공사로부터 지원받은 국고지원금을 전액 환불하며 향후 최대 3년간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6. 당사는 귀 공사의 지원사항 이외에 전시회 참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항은 요구하지 않는다.
7.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하기와 같은 불성실 행위를 한 경우, 단체참가 전시회 선정제한 등 귀 공사의 소정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박람회에 불참한 경우
기업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박람회에서 직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 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귀 공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상담실적 제출요청 등 협조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기타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대 한 무 역 투 자 진 흥 공 사 귀 중
별표 1. 전시품목 상세서 (참가신청서 부속서류)
전시품목 상세서 |
전시회 출품품목 중 주종 2개 품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KOTRA는 동 자료에 의거, 현지 시장성 및 바이어 발굴 자료로 활용)
기업명 | | 홈페이지 주소 | | |||
담당자 | 부서명 | | 직위 | | 성명 | |
전화 | | 팩스 | | |
품 목 Ⅰ | |
한 글 | |
영 어 | |
HS Code | |
기능 및 용도 | |
바이어에 대한 구체적 설명(종류 등) | |
품 목 Ⅱ | |
한 글 | |
영 어 | |
HS Code | |
기능 및 용도 | |
바이어에 대한 구체적 설명(종류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