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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4대 폭력예방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김현수)은 3월 15일(화) 지방청 대강당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솔선수범의 자세를 겸비하기 위해 2016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사회적 행위인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정부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4대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개념, 판단기준, 처리절차 등의 내용으로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여성청소년계장(유연수 경감)을 특별강사로 초빙하여 진행 되었다.  

남부지방산림청 김위동 기획운영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산림공무원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선행되고 이를 토대로 대국민 양질의 산림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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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