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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동대문구, 드디어 봄! 벚꽃길 새옷 입는다

  
   장안동 중랑천 제방 벚꽃길 80m 구간 경관 조명 설치 시범사업 시행
   밤이 더 아름다운 길 … 구 명소 넘어 서울시 지역 명소 도약 기대

따뜻한 봄기운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서울의 한 자치구가 예년보다 이르게 피게 될 벚꽃을 기다리며 관내 벚꽃길 새 단장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달 14일(월)부터 31일(목)까지 ‘중랑천 제방길 제1체육공원 앞 벚꽃길 LED 조명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벚꽃이 개화하는 내달 6일부터, 구민은 물론이고 우리 구 명소인 중랑천 벚꽃길을 찾는 서울 시민에게도 아름다운 야간 벚꽃 경관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구는 중랑천 제방길 제1체육공원(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앞 80m 구간에 LED 투광등 및 LED 볼라드를 각 24등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독창적․예술적 야경 조성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절전형 시각디자인 적용 ▲시민의 편안한 휴식과 심리적 향상을 위한 컬러요법 등을 고려해 시행된다.

한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장한로 세계거리 춤 축제 거리 경관 조성 ▲2016년 장안 벚꽃길 축제 경관 조성 ▲2017년 배봉산 테마산책로 조성(예정) 등 ‘밤이 아름다운 경관벨트-주제가 있는 특화 조명거리’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경관 조명 시범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나머지 구간에도 설치할 것”이라며 “우리 구 자랑인 장안동 벚꽃길을 구민은 물론이고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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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