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피플

성남시청 공원서 오는 10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실무TF팀 구성해 준비 박차... 새로운 트렌드 만들어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10월 중원구 여수동 시청 공원에서 여는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최근 정원문화박람회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3.7)해 박람회 주제 아이디어 공모전, 초록정원도시 시민(기업)참여 정원만들기 사업, 박람회 시민추진단 구성과 운영 등을 추진한다. 

관 중심이 아닌, 준비 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축제로 발전시켜 생활 속 새로운 정원 문화와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성남시는 앞선 2015년 4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

정원문화박람회는 10월 7일~9일까지 3일간 전국에서 50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원 작품의 신모델을 제시하고 시민이 가까이에서 정원문화를 즐기는 박람회로 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20억원(도비 10억원 포함)을 투입해 시청 공원에 정원작품 전시, 정원용품 판매, 정원 컨설팅, 정원교양강좌와 각종 문화행사장 등으로 모두 12만4,780㎡ 규모 박람회장을 꾸민다. 

행사 이후에도 정원 전시물은 시민들이 직접 가꿔가는 “시민들의 정원”으로 활용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