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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계장 난계대질병 감염실태 일제검사 실시


<주요 내용>
 축산위생연구소, 난계대질병 감염실태 파악 위한 일제검사 실시
 도내 종계장 64개소 대상, 계사 당 30수 이상 무작위 선택 
 추백리, 가금티프스, 가금인플루엔자 정밀 항체검사 및 유전자검사
 체계적 컨설팅 통해 우수 유전자원 보전 및 건강한 병아리 생산·보급 도모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오는 3월 21일까지 도내 종계장 64개소를 대상으로, 난계대질병 감염실태 파악을 위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난계대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난계대질병이란 씨닭(종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병원체가 종란에까지 감염돼, 부화 후 병아리에게 까지 전파되는 것을 말한다. 

연구소는 16주령, 36주령, 56주령 계군에 대해 계사 당 30수 이상을 무작위로 선택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제2종 가축전염병인 가금티푸스와 추백리, 제3종 가축전염병인 닭마이코즈플라즈마병 등 난계대질병 3종에 대해서 정밀 항체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 추백리·가금티푸스 양성 판정 시에는 살처분 및 도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닭마이코플라스마병은 감염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농장의 경우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병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은 “도는 향후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 컨설팅 등의 조치를 취해 질병 없는 양계농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면서, “앞으로, 난계대질병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우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병아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양계전문 수의사, 양계관련 단체 등 전문가들과 협업해 ‘맞춤형 질병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5회 의상의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질병상황, 에방접종 시기를 지도한다. 특히, 양계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뉴캣슬병, AI, 가금티푸스 등 10종의 질병들을 집중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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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