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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남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20~4.20) 운영, 산불방지 총력대응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시기적으로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봄철인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이상이 차지하고 있다. 캠핑과 힐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산림 이용객의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유지하고, 3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주말에는 전 직원을 총 동원한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강성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에 들어갈 때 화기물을 휴대 안하기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불법 소각 행위와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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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