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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이 지역사회에 행복이 되는 국유림행정 구현

포항·평해·밀양 경영계획구 산림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김현수)은 2016년 3월 11일(금) 지방청회의실에서 포항·평해·밀양경영계획구 26,944ha에 대한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산림청 관계자 및 각 관리소 담당자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 직원 포함 20여명이 참석하여 조사방법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9개월 동안 임지(林地)에 대한 기후와 지세, 산림의 상태와 생산력 등에 관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산림조사 용역은 산림사업을 계획하는 경영계획 수립의 기초 조사로 제5차 지역산림계획(변경)과 국유림종합계획(변경)을 토대로 하여 향후 10년간의 산림정책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이번 용역을 통해 국유림이 가진 풍부한 산림자원과 산림복지서비스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에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숲이 지역사회에 행복이 되는 국유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산림의 역할을 확대하고 산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유림경영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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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