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에서는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돼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특 례 대 상 >

구분
적용 기준
주거용 시설부지
▶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 5백 제곱미터 이하
▶ 그 외 지역 :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
▶ 2천 제곱미터 이하
▶ 관련법에 따라 전통사찰이며, 해당 무단점유지가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
농지
▶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 5천 제곱미터 이하
▶ 그 외 지역 : 1만 제곱미터 이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 를 작성해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재출해야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임시특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종 결정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임한 것이다.

김현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임시특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적용을 받으려는 분들은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