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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불법채취 단속

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 돌입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김현수)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실시하고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불법채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산림 보호업무를 수행 한 후 임산물 양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금년도 남부청 관내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지는 울릉도를 포함하여 32개 마을 101필지로서 이는 1,400ha 면적에 해당하며, 양여 수량은 약 17만L이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주민소득은 2억원에 달하여 농한기 산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로쇠 수액은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고, 체력증진 등 건강에 좋은 음료로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3월에는 품질관리 및 불법채취 방지를 위하여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항목은 채취방법, 호스 및 집수통 관리, 판매용기 표시사항 준수 등이며 필요할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의 수액채취 행위를 즉각 중지시킨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고로쇠나무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하고 수액 채취 시 수목 피해를 최소화 하여, 산촌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득창출과 국민들을 위한 청정먹거리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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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