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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2016년 03월 08일 경기도가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와 안전CCTV 설치, 어린이 안심통학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법적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 차원의 설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설치지역 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9월부터 21억 원을 들여 50여 대를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비용은 대당 약 4천만 원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2천448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6개소이다. 

경기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여건과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 최적 지역을 선정하고, 더불어 어린이 교통사고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47억 원을 투입해 도내 27개 시군 214개소에 어린이 안전 CCTV를 810대를 설치한다. 올해 810대가 설치되면 도내 어린이안전구역 93%(2천273개소)에 설치가 완료된다. 

어린이 안전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해 학교폭력, 유괴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설치되고 있다. 

어린이 안전 CCTV는 각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된다. 도는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계되는 학원밀집지역, 아파트 주 출입구, 이면도로 등 어린이 통학로 등 어린이 관련 사고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접목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전신주 등에 인지 향상 디자인을 적용하여 통학로를 강조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 요철포장, 입체효과를 이용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법, 도로의 일정구간 폭을 좁게 처리하고 도로가 ‘S’자 형태가 되도록 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식이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평택시 지장초등학교 일원을 선정하고 5억 원을 투입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갖췄다는 의미로 ‘키즈존(Kids Zone)’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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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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