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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 개최

2016년 03월 04일 1976년부터 40년 동안 한국섬유산업과 함께 발전해 온 ‘대한민국 국제 섬유기계전(KORTEX)’이 120개사 350개 부스의 규모로 9일 부터 11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국내 유일의 섬유·봉제기계 전문전시회인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구국제섬유박람회’와 동시 개최해 섬유 기계와 섬유 직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동시 개최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역대 최대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두리라 예상된다. 그밖에 ‘글로벌 섬유 비전 포럼’과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이 동시에 개최되어 한국 섬유산업의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1976년부터 40년 동안 한국섬유산업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성장해온 KORTEX는 120개사 350부스 규모로 열린다. △제직기 및 제직준비기 △편성기 △염색가공기 △봉제 및 자수기 등 크게 4개 관으로 구성되며, 올해 뜻 깊은 40주년(20회)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제직기 △편성기 관에는 세계적인 환평기 제조업체 ‘금용기계’, 쟈가드, 더블랏셀기계의 ‘덕수기계’, 경편직기용 경사빔 ‘형제정밀기계’, 투포원 연사기 및 와인더 전문 ‘이화에스알씨’가 참가하며,

△염색가공기관에는 에너지 절약형 텐터기의 ‘이화글로텍’, 친환경염색설비 제조업체 ‘삼일산업’, 자동 스크린 날염기 ‘신성중공업’, 잉크젯 텍스타일 프린터 ‘평안’ 등이 참가한다.

△봉제 및 자수기 관은 올해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여 한국 대표 재봉기 및 컴퓨터 자수기업인 ‘썬스타’를 비롯해 일본 ‘브라더’, 중국 ‘조제’, 대만의 ‘골든휠’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봉제 업체가 대거 참여한다.

특히 올해에는 해외기업의 참여 확대가 돋보인다. 이탈리아 대표 섬유 직기 ‘스미트’, 일본 날염 제조기업 ‘토신코교’ 뿐만 아니라, 13개사, 약 30부스 규모의 중국 공동관을 조성하는 등 총 7개국 27개사 64개 부스가 설치된다.

또한 섬유기계의 첨단화를 도모하는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은 시작품 제작 사업 지원 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원풍물산 등 10개 업체들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장을 마련해 업계와 기술적 해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내 업체들의 활발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KOTRA와 협력하여 중국,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등 전략적 수출 유력국 13개국 40개사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9일과 10일 양일간 개최하며, 참가업체 추천 해외바이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바이어 100여 명을 초청해 전시장 내에서 상담을 진행해 수출 가능성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은 “올해는 수출상담회를 통한 참가업체의 수익 창출을 위해 해외바이어를 확대하는데 주력했다”며, “중국의 저비용 경쟁력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비즈니스 전문 전시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ZONE별 전문화 및 대형화를 통해 더욱 알차게 구성된 이번 섬유기계전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국내·외 바이어들을 위해 차별화된 바이어라운지(치맥코너) 조성, 해외바이어 투어 프로그램 운영, 전시장 내 수출상담장 조성 등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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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