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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진주시, 전국 농악 한마당 제12회 대한민국 농악축제 개최

- 10월 9일, 우리 고유의 신명과 흥, 진주성이 들썩! -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에서는 지난 9일 오전 11시 진주성 내 임진대첩계사순의단 앞 특설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농악한마당 행사인 제12회 2018 대한민국 농악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무형 문화재 진주삼천포, 평택, 정읍, 강릉, 구례잔수 농악 5개 단체와 전북도 무형문화재 남원 농악과 경남도 무형문화재 진주오광대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호인 농악은 옛 전통사회를 들여다보는 창으로서의 학술적 가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담아내는 사회학적 의미, 오늘날 놀이문화와 접목된 우수한 전통 문화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에 등재되어있다.
 
  대한민국 농악축제는 전통사회의 놀이가 오늘날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일상화되고 즐기고 계승될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문화콘텐츠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농악축제에는 전문예술인 집단 『뜬 패』공연팀의 평택, 정읍, 남원 농악과 노동과 예술을 집단적으로 구성해서 표현하는 아마추어 집단인『두레패』 공연팀의 구례잔수, 강릉 농악 공연이 서로 비교되어 더욱 더 흥미를 자아냈다.

  남성적이고 군악적인 기예가 뛰어난 진주삼천포농악에 비하여 평택농악은 농악변주가 빠르고 역동적이며 특히 무동놀이가 관람객의 박수를 많이 받았다. 


  강릉농악은 농사짓는 모습이 많았고 구례잔수농악의 박자구조는 변화가 많아  관람객들의 신명을 이끌어 냈다.

  또한 전년도 진주시 읍면동풍물경연대회 우수팀인 금산면, 성북동 풍물단을   초청하여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명나는 농약 한마당 행사도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대한민국 농악축제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무형유산을 체험해 보시고 농악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문화유산들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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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