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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와 Co-Marketing 협약 체결

사회적 가치 증대 및 동반성장 위한 파트너십 강화한다



□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와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차철)는 10월 5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가스 산업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Co-Marketing 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행사에는 가스공사 유종수 도입영업본부장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상무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는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가치 증대 사업, 수요개발,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도시가스 시장 안정화 및 동반성장, △연료전지·가스냉난방 등 도시형 에너지 시스템 및 수소산업 밸류체인 구축, △R&D 협업 강화, △빅데이터·ICT 결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신사업 추진, △협력분야 발굴 전담기구 구성 등이다.
  

□ 가스공사 유종수 도입영업본부장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동반성장은 물론 국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이루어 나가자”고 밝혔다.

□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상무는 “도·소매 사업자간 협력에 기초한 Co-Marketing 활동에 적극 참여해 지속가능한 도시가스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특히, 선진화된 동반성장 모델 구축을 위해 도시가스 기반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연료전지 요금제 신설, 자가열병합, 가스냉방 활성화 등)에 적극 힘을 보태줄 것을 가스공사 측에 요청했다.    

□ 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는 앞으로도 도시가스가 국민에너지로서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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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