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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봄철 패류독소 안전 주의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으로 패류독소 오염우려 수산물 검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6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시·도와 함께 생산·유통판매 단계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97개 생산 해역에 대해 주 1~2회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 (상시) 생산해역 55개 지점(월 2회) → (3∼6월) 97개 지점(주 1∼2회)으로 확대·강화
   * 검사품목 : 패류(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등)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 허용기준 :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
   * 관련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사항(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www.nfrdi.re.kr) 및 각 시·도(소속기관) 홈페이지 참조
 식약처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는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며, 앞으로도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계절별 ‘수산물 안전주의보’를 통한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한 실시간 수산물 안전 정보제공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 봄철 패류독소,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균, 겨울철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등


<첨부> 1. 패류독소(Q&A)
       2. 전국 연안 패류독소 조사지점

 해역별 조사 지점 

구 분
해    역    명
시료채취
마비성
패류독소
(PSP)
정기조사
(53)
경남 41(자란 사량도 4, 미륵도 5, 한산 거제만 6, 진해만 15, 남해 창선 5, 남해 강진만 6), 전남 12(가막만 6, 나로도 6)
수산과학원
확대조사
(44)
경남 12(거제 8, 진해4), 부산 8, 울산 3, 경북 2(포항 1,  영덕 1), 강원 1(강릉 1), 충남 11(당진 1, 서산 1, 태안 5,  보령 3, 서천 1), 전북 2(고창 1, 부안 1), 전남 4(완도 1, 해남 1, 목포 1, 광양 1), 인천 1
수산과학원
시․도
설사성
패류독소
(DSP)
정기조사
(22)
경남 17(자란 사량도 3, 미륵도 3, 한산 거제만 3, 진해만 4, 남해 창선 2, 남해 강진만 2), 전남 5(가막만 2, 나로도 3)
수산과학원






<첨부> 1. 패류독소(Q&A)
Q1. 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란?
A1.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키며, 패독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음.
Q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A2-1.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독(PSP)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음.
A2-2.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됨
Q3.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A3-1.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독이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A3-2. 3월부터 6월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섭취에 의한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를 요함.
A3-3.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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