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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기부 제각각 땅 주인, 서울시가 '진짜' 찾는다

서울시,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3월~12월, 실 소유자에 개별통보

건축업자인 A씨는 주택 4채와 주택 사이 도로를 합쳐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도로의 소유자를 확인했더니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소유주가 각각 달랐다. 시청에 문의하니 해당 도로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였다. 시는 당시 작성된 환지조서를 확인해 실 소유자를 찾아 등기신청을 완료했고 A씨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하나의 땅에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 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의 진짜 주인 찾기에 나선다.

시는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 간 이뤄졌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85만4,097필지) 가운데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 조사‧정비하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대부분 30년이 넘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서 최근 매매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토지나 도로의 주인을 가리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바로잡아 등기하고, 실 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해준다는 방침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울시 면적의 22%인 133.15㎢(58개 지구) 면적에 걸쳐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사업 전 토지(종전토지)를 구획 정리한 후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됐다.

환지가 되면 기존 토지는 없어지고 환지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 청산금 미납, 등기 신청 누락 등 이유로 새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 토지의 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됐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평균 10년 정도로 장기간 진행되면서 중간중간 토지의 매매, 분할, 합병 등이 이뤄져 등기부와 실제 환지처분 내용이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일제조사는 각 자치구에서 토지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거나 등기가 환지 전 종전토지로 등기된 토지 목록을 뽑아 → 시가 갖고 있는 '환지조서'(사업 전 토지와 환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명시)와 비교‧대조해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 신청(등기소),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장정리(구청)로 정비 후 → 실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청산금을 체납해 등기되지 않은 환지의 경우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 납부 즉시 등기를 신청해주고 소재불명 등 이유로 청산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환지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재산을 압류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청산금은 사업 전 토지(종전토지)와 환지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차액으로, 종전토지보다 환지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청산금을 납부해야 등기촉탁이 이루어 졌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중으로 관계부서, 25개 자치구와 T/F팀을 구성하고 대법원 등 부동산 등기 관련 기관과도 협조할 예정.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토지의 실 소유자를 찾아 시민혼란을 해소하고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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