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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도로과, 청렴실천 결의 실시


서산시청 도로과 직원 38명은 29일 사무실에서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이날 직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440여억원 규모의 75개 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업무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청렴하고 검소한 공직생활로 부패 없는 공정 사회를 만들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청렴명함 드리기’를 생활화하고 매월 둘째주 월요일은 ‘청렴도 진단의 날’로 정해 직원 스스로가 청렴도를 수시 체크하기로 했다.

이창영 도로과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할 최고의 덕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도로행정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서산시청 도로과 직원들이 29일 사무실에서 ‘반부패․청렴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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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