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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경기도청 청년인턴 모집 마감‥5.4:1 경쟁률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청 청년인턴 모집이 5.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1일 저녁 6시 마감됐다.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2018년도 하반기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 결과, 총 118명 선발에 최종 639명이 응모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서별로 문화정책과가 2명 모집에 37명이 지원하는 등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도의 문화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회계과, 관광과, 언제민원실 등이 1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지원조건 및 자기소개서 등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3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인턴들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청 및 도 사업소 68개 부서에서 지정된 멘토와 함께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해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8,900원)을 지급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된다.

도는 청년들의 실질적 업무경험과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단순사무 보조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고유사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체험, 취업컨설팅 등 취업약량강화 교육과 함께 도정발전 아이디어 뱅크 발굴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한편, 도내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별도 모집을 진행했으며 76명 모집에 1,229명이 응모해 1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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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