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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첫 ‘시민과의 인사회’ 다양한 주제 소통

은수미 성남시장은 11일 민선7기 취임 후 첫 ‘시민과의 인사회’를 갖고 시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은 시장은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주민센터에서 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민과의 인사회’에서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했다.     


이날 시민들은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 아동수당 ▲ 주차장 부족 ▲ 쓰레기 처리 ▲ 안전 관련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은 시장은 건의사항과 질문에 대해 분야별로 모아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각적으로 끌어내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특히 교통, 주차난 문제에 공감하며 “주차장을 건립하기도 하지만, 빈 주차장을 서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앱을 판교기업들과 함께 개발하려고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시정을 위해 각 부처 간 협의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은 시장은 “전문 분야가 조율과 협상”이라며 “그 동안 경험과 경력을 통해 쌓은 중앙부처, 국회, 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성남에 필요한 예산이나 자원을 가져오고 조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 시장은 이날 운중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8월 16일까지 하루 1~3개 동씩 모두 50개 동을 돌며 시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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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