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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쓰레기 청결지킴이 운영‘효과 만점”


서산시는 아름다운 서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쓰레기 청결지킴이’가 청결한 도심환경을 만드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낮 시간 쓰레기 제로화와 종량제 100% 준수를 목표로 상가 밀집지역, 다중집합장소 등 청소취약지에 가로청소 청결지킴이 10명과 쓰레기 종량제 미준수 지역에 무단투기 청결지킴이를 3명 1개조로 집중 투입하고 있다.

청결지킴이들은 낮 시간 쓰레기 배출금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종량제 준수 등 홍보 활동까지 펼치고 있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에 일조하고 있다.

김택진 자원순환과장은 “남녀노소를 구분 없이 잘못된 쓰레기 배출습관을 고쳐 나가고, 성숙된 시민 의식으로 더욱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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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