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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교육 실시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23일 서산인삼농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대상은 인삼재배농업인, 인삼연구회 회원, GAP 관심농업인 등으로, 올해 계획된 200명 중 1차로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김태성 박사를 초빙하여 GAP 인증제도, 활성화방안, 관리기준 및 위해요소관리, 인증심사절차 등에 대한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 및 유통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요령을 익힐 수 있었다.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전수일 소장은“농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타지역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하여 GAP 교육이 중요하다.”며“앞으로 계획된 교육에도 관심 있는 농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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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